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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번달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이번달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 월 70만원 납입, 5년후 5천만원 11개 은행앱 통해 1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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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이번달은 해당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최종 금리에 따르면 가입자는 최소 연 3.8%, 최대 연 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의 금리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이자 640만5000원을 더하면 4840만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적용하면 최대 4984만5000원을 받게 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안내페이지)
2.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가구원수에 따른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월 정부 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4. 가입 및 심사 절차
5.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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