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계산방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현재나이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는 한국나이를 사용하고, 공공기관/보험/병원 등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등 사용처에 따라서 다른 나이를 써왔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하나로 통일 되니 그러한 혼란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만 나이 통일"은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큰 변화다보니 여전히 몇가지 궁금한 점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의가 많을텐데요. 이번 개정으로 연금과 관련되어서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슈가 있을텐데요, 바로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즐거우면서도 약간은 예민한 이슈죠. 정부정책 안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있습니다.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0) | 2023.07.10 |
---|---|
[손경제] 23년 7월 7일 - 우리나라 대출시장 금리 인하? (0) | 2023.07.10 |
[손경제] 23년 7월 4일 - 새마을금고 연체 (0) | 2023.07.05 |